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자치행정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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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1-1344호
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1.13.)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사항 및 소관부서 명칭 등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. 주요내용 ○ 인용조문 현행화 및 의회사무과장 위임사무 삭제(안 제1조, 제2조, 별표1) ○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·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(별표2) - 소관부서 명칭, 직제순, 근거법령 현행화 등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이메일) :lhj84132@korea.kr 전화 : 043)730-3164, FAX : (043)731-1987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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