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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예고
작성일 : 2021-11-30 조회 : 103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59호

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예고

       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    11월    30일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대표 발의자 : 김외식 의원)

2. 발의의원 : 김외식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○ 「지방자치법」(‘22.1.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‘22.1.13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, 시험,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
4. 주요골자
○ 목적, 인사위원회 회의록, 수당관련 사항(안 제1조~제4조)
○ 응시자 결격사유, 자격 등 시험관련 사항(안 제5조~제18조)
○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관련 사항(안 제20조~제28조)
○ 가산점 등 평정관련 사항(안 제29조~제31조)

5. 의견제출
    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    가.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․ 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 ․ 단체일 경우 기관 ․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  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    1.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의견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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