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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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63호
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이의순 의원) 2. 발의의원 : 이의순 의원 외 7인 3. 제안이유 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4. 주요골자 ○ 목적, 정의,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 ○ 지원범위,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 ○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 ○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(안 제8조) ○ 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(안 제9조)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․ 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 ․ 단체일 경우 기관 ․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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