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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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68호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자치법규명 :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임만재 의원) 2. 발의의원 : 임만재 의원 외 7인 3. 제안이유 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1.13. 시행)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관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추가, 변경, 삭제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변경, 삭제하고,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함 (안 제1조) 옥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(안 제2조)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(안 제3조)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(안 제4조)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(안 제5조)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(안 제6조)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 한 조례 (안 제7조)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5.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․ 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 ․ 단체일 경우 기관 ․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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