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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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–82호
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. 발의의원 : 곽봉호, 이의순 의원 3. 제정이유 〇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,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 4.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∼제2조) 〇 군수의 책무, 기본계획의 수립‧시행(안 제3조∼제4조) 〇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(안 제5조∼제6조) 〇 실태조사, 자료제공 요청(안 제7조∼제8조) 〇 교육 및 홍보, 재정 지원(안 제9조∼제10조) 〇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표창(안 제11조∼제12조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〇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15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부 2. 의견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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