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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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–83호
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2. 발의의원 : 곽봉호, 추복성, 손석철, 김외식 의원 3. 제정이유 〇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(군수, 승계농업인)(안 제1조 ∼ 제3조) 〇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(안 제4조 ∼ 제5조) 〇 승계농업인 선정, 사후관리(안 제6조 ∼ 제7조) 〇 준용(안 제8조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〇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〇 「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2. 의견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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