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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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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작성일 : 2021-12-06 조회 : 135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–84호

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        「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6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의의원 : 김외식, 손석철, 곽봉호, 추복성 의원

3. 제정이유
〇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·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귀농·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4. 주요골자
〇 귀농·귀촌 지원계획수립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)
〇 귀농·귀촌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(안 제4조의3)
〇 귀농·귀촌위원회 확대 운영(안 제5조)
〇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13조, 제14조)

5. 근거법령
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〇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
6. 의견제출
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    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  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    1.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2. 의견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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