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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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–84호
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발의의원 : 김외식, 손석철, 곽봉호, 추복성 의원 3. 제정이유 〇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·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귀농·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〇 귀농·귀촌 지원계획수립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) 〇 귀농·귀촌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(안 제4조의3) 〇 귀농·귀촌위원회 확대 운영(안 제5조) 〇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13조, 제14조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〇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. 의견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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