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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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–88호
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1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. 발의의원 : 이용수, 손석철 의원 3. 제정이유 〇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ㆍ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옥천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∼ 제2조) 〇 공사장 안전관리(안 제3조) 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(안 제4조 ∼ 제5조) 〇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(안 제6조) 〇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 〇 공사장 환경, 공공도로 및 주변 안전·환경 점검(안 제8조 ∼ 제9조) 5. 근거법령 〇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제62조의2 〇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부 2. 의견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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