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---|---|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3호
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유재목 의원) 2. 발의의원 : 유재목 의원, 손석철 의원 3. 제안이유 〇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 지원 및 교육시행 근거 마련을 위함 4. 주요골자 〇 자율방범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근거 마련 (안 제5조제1항제6호) 〇 자율방범대 교육 실시 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〇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