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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작성일 : 2022-02-10 조회 : 180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5호

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
1. 조 례 명 :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대표 발의자 : 곽봉호 의원)

2. 발의의원 : 곽봉호 의원, 이의순 의원
3. 제안이유
〇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계획수립,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, 효행 우수자 표창 등의 구체적이고 폭넓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〇 「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
〇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        
〇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〇 효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〇 효행장려사업 및 지원(안 제5조)
〇 효행수당의 지급, 신청 및 방법 등(안 제6조, 제7조)
〇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(안 제8조)
〇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(안 제9조)

5. 근거법령
〇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3조
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6. 의견제출
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    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  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    1.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의견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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