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건강관리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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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249호
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. 개정이유 ◦ 국민권익위윈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부과 되는 과태료 인상 및 상위법 금연구역 지정 일부변경 사항 반영 3. 주요골자 ◦ 조례에 의거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가. 과 태 료: 5만원(기존 3만원) ◦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 일부변경 사항 반영 4. 의견제출 ◦ 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건강관리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2122, FAX : (043)731-634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◦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◦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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