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입법예고

대표-행복드림옥천-알림마당-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 정보 제공
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02-18 조회 : 155
작성자 건강관리과장
옥천군 공고 제2022-249호

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    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
2022년    2월    18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
1. 조 례 명 :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2. 개정이유
◦ 국민권익위윈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및            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부과         되는 과태료 인상 및 상위법 금연구역 지정 일부변경 사항 반영

3. 주요골자
◦ 조례에 의거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            인상
        가. 과 태 료: 5만원(기존 3만원)
◦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 일부변경 사항 반영

4. 의견제출
◦ 「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건강관리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 : 043)730-2122,    FAX : (043)731-6344
        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◦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◦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-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콘텐츠 정보관리
담당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
연락처 : 043-730-3084
최종수정일 : 2018.08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