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건강관리과장 |
---|---|
옥천군 공고 제2022-250호
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. 개정이유 ◦ 「옥천군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지정된 금주구역 음주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◦ 조례에 의거 지정 고시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시 부과되는 과 태료 인상 가. 금주구역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, 학교(초중고), 청소년 시설 및 근린공원 나. 과 태 료: 5만원(기존 3만원) 4. 의견제출 ◦ 「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건강관리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2122, FAX : (043)731-634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◦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◦ 의견서 양식 1부. |
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