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농촌활력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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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251호
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○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및 관련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임대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7조제3항) ○ 임작업 우선 지원 신설(안 제7조제7항) ○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 - 반일(4시간) 사용 시 1일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) ○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개정(안 제16조) ○ 심의위원회 기능 개정(안 제18조제1호 및 제2호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농촌활력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043)730-4925, FAX: 043)732-9611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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