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기획감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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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263호
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. 제정이유 ○「지방자치법」제105조에서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○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3조) ○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 ○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 ○ 사무직원(안 제7조) ○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(안 제8조) ○ 수당 등(안 제9조) ○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(안 제10조) 4. 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 5. 의견제출 ○「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053, FAX : (043)731-198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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