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산림녹지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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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275호
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2021. 6. 10. 시행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명칭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상위법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1조∼제3조) ○ 도시숲 등 조성·관리계획의 세부내용 등을 변경함(안 제4조) ○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함(안 제5조∼제10조) ○ 가로수 조성·관리의 절차, 승인기간 등 명시(안 제11조∼제21조) 4. 의견제출 ○「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산림녹지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475, FAX : (043)731-3242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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