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평생학습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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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14호
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◦ 옥천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범위 및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◦ 제명 변경 ◦ 예산 지원 범위(안 제2조) ◦ 사업의 범위(안 제3조) ◦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(안 제4조부터 제6조) ◦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사항 삭제(안 제9조부터 제13조) 4. 의견제출 ◦ 「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E-mail): yeom1102@korea.kr 전화: (043)730-3603 FAX: (043)731-2696 가. 조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◦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◦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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