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평생학습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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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18호
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◦ 옥천군장학회의 소재지 변경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을 보완하고, 장학회의 관리ㆍ감독 투명성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에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며,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◦ 목적(안 제1조) ◦ 장학회의 소재지 변경(안 제2조제2항) ◦ 재산출연에 대한 관계법령 보완(안 제8조) ◦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개정(안 제9조) ◦ 장학회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 ◦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 삭제(안 제14조) ◦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한자어 등 용어 정비목적(안 제1조) 4. 의견제출 ◦ 「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E-mail): kkm26616@korea.kr 전화: (043)730-3604 FAX: (043)731-2696 가. 조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◦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◦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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