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입법예고

대표-행복드림옥천-알림마당-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 정보 제공
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02-18 조회 : 160
작성자 평생학습원장
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18호

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    「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8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◦ 옥천군장학회의 소재지 변경 및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을 보완하고, 장학회의 관리ㆍ감독 투명성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에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며,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◦ 목적(안 제1조)
◦ 장학회의 소재지 변경(안 제2조제2항)
◦ 재산출연에 대한 관계법령 보완(안 제8조)
◦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개정(안 제9조)
◦ 장학회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◦ 불필요한 시행규칙 규정 삭제(안 제14조)
◦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한자어 등 용어 정비목적(안 제1조)

4. 의견제출
◦ 「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E-mail): kkm26616@korea.kr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: (043)730-3604    FAX: (043)731-2696
    가. 조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등

5. 붙임
◦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◦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 -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콘텐츠 정보관리
담당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
연락처 : 043-730-3084
최종수정일 : 2018.08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