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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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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02-18 조회 : 169
작성자 경제과장
옥천군 경제과 공고 제2022-234호

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    「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8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◦ 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에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◦ 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하여 본사 규정 삭제(안 제13조)
◦ 청년층(만15∼39세) 근로자 비율 및 관내 본사 등록 여부에 따른 가산점 추가(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)
◦ 그 밖에 조문 용어 현행화 등
4. 의견제출
◦ 「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E-mail): ddaesu@korea.kr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: (043)730-3383    FAX: (043)731-2913
    가. 조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등

5. 붙임
◦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◦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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