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경제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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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경제과 공고 제2022-234호
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◦ 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에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심사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◦ 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하여 본사 규정 삭제(안 제13조) ◦ 청년층(만15∼39세) 근로자 비율 및 관내 본사 등록 여부에 따른 가산점 추가(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) ◦ 그 밖에 조문 용어 현행화 등 4. 의견제출 ◦ 「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E-mail): ddaesu@korea.kr 전화: (043)730-3383 FAX: (043)731-2913 가. 조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◦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◦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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