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환경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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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 - 299호
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 2. 제정이유 ○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주민감시요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 3. 주요골자 ○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등(안 제3조) ○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(안 제5조) ○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등(안 제6조 ~ 제7조) ○ 주민감시요원의 수당(안 제10조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455, FAX : (043)731-2914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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