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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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12호
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이용수 의원) 2. 발의의원 : 이용수 의원, 손석철 의원 3. 제안이유 〇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,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, 적용범위 및 임무(안 제1조, 제2조) 〇 지원범위, 지원절차 등(안 제3조, 제4조) 〇 지도 및 감독, 지원중단(안 제5조, 제6조) 〇 표창(안 제7조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〇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6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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