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---|---|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13호
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「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이의순 의원) 2. 발의의원 : 이의순 의원, 이용수 의원 3. 제안이유 〇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,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4. 주요골자 〇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(안 제5조) 〇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규정(안 제6조) 〇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·조사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 〇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(안 제6조의3) 〇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규정 구체화(안 제11조) 5. 근거법령 〇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5, 제65조의3, 제65조의5 〇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60조, 제61조, 제61조의2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