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자치행정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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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086호
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조례의 상위법령인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와 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○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내용 보완 - 지역정보화 → 지능정보화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 등) -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→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안 제4조, 제5조) - 정보화위원회 → 지능정보화위원회(안 제5조) - 정보화책임관 → 지능정보화책임관(안 제7조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etcdark@korea.kr 전화 : 043)730-3193, FAX : (043)731-1987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붙임 「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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