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
작성자 | 자치행정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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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087호
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「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요건을 변경하고 군민 정서에 맞게 경조사 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개선하며, 관련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. 주요내용 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(안 제19조제3항) ○ 상위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21조제4항) 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5일로 조정(별지 5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khs3630@korea.kr 전화 : 043)730-3173, FAX : (043)731-1987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붙임 「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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