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복지정책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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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083호
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. 개정이유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회의실 대관 규정 신설과 주차장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군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회의실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료 징수·감면·반환 규정 신설 - 회의실 사용허가 근거 신설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 - 사용허가의 제한 신설(안 제8조의2) -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신설(안 제8조의3) - 회의실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 신설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, 별표1) -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, 별표 2) 주차장 이용시간 확대 규정 개정 (안 제10조) - 복지센터 이용차량 2시간 무료 이용 → 복지센터 이용차량 무료 4. 의견제출 「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복지정책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312, FAX : (043)731-1985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붙임 「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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