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평생학습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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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64호
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8월 19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○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,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 및 도서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권수 확대하기 위함 3. 주요골자 ○ 이용제한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 ○ 대출 권수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 4. 의견제출 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(043)730-3613, FAX: (043)731-2696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붙임 「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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