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안전건설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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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114호
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․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고자 함. 3. 주요 개정내용 ○ 제명 “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”를 상위법령에 맞춰 “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○ 조례의 목적 개정(안 제1조) ○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명시(안 제8조) 4. 개정근거 ○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안전건설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513, FAX : (043)731-324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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