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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작성일 : 2022-09-07 조회 : 131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 31 호

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2년 9월 8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대표 발의자 : 조규룡 의원)

2. 발의의원 : 조규룡 의원, 박정옥 의원, 김경숙 의원, 김외식 의원

3. 제안이유
〇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, 이용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〇 시설구분 및 이용시간 규정 구체화(안 제4조)
〇 사용료 환급 및 배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2)
〇 요금부과, 감면, 위약금, 배상 관련 내용 보완(안 별표1∼3)

5. 근거법령
〇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
〇 「소비자기본법」제16조
〇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

6. 의견제출
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    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   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붙임    1.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의견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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