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경제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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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146호
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. 제정이유 ○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·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절차 및 지원ㆍ관리 등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. 주요 제정내용 ○ 착한가격업소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 ○ 착한가격업소의 신청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 ○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 ○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 ○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 4. 제정근거 ○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, 제3조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363, FAX : (043)731-2913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붙임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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