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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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32호
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 2. 발의의원 : 추복성 의원, 조규룡 의원 3. 제안이유 〇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,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4.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, 체육인권헌장 등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) ○ 인권교육 및 홍보, 인권침해 신고·상담 등(안 제5조, 안 제6조) ○ 인권 실태조사, 협력체계 구축, 비밀누설 금지 등(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, 제18조의4, 제18조의10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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