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자치행정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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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213호
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위원의 해촉 규정에 자진사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, 시설용도 확대와 안남면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회관 위치를 명시하여 다목적회관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. 주요골자 ○ 위원의 자진 사퇴 규정 신설(안 제6조) ○ 다목적회관 시설용도 추가(안 제10조) ○ 읍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에 안남면 다목적회관 추가(별표 1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자치행정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184, FAX : (043)731-1987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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