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기획감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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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217호
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. 개정이유 ○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」제정에 ᄄᆞ른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및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「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중첩되는 규정 삭제(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, 안 제20조, 안 제26조) ○ 행동강령 행위기준 신설(안 제21조의2, 안 제22조의2) ○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개정사항 반영(별표 1) ○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삭제(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, 제18호서식) 4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024, FAX : (043)731-1984 가.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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