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경제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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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218호
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기관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) ○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조제4호) ○ 경영개선 보조금의 범위 수정(안 제8조) : 총 사업비의 80% →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% ○ 특례보증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 ○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 ○ 보증재원 출연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3) 4. 의견제출 ○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경제과장, 전화: 043-730-3362, 팩스: 043-730-291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에는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 등 5. 붙임 ○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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