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평생학습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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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77호
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○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,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신청 및 심사토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 3. 주요골자 ○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근거 규정 추가 (안 제1조) ○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확대(안 제3조) ○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신청 (안 제7조) 4. 의견제출 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 원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(043)730-3602, FAX: (043)731-2696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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