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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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34호
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 2. 발의의원 : 추복성 의원, 조규룡 의원 3. 제안이유 〇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규정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군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회의 수당 및 예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. 주요내용 ○ 조례 제명 변경(안 제명) - 「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」를 「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 ○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 ○ 지원 및 정산보고(안 제3조, 제4조) ○ 협조체계(안 제5조) ※ 회의수당 2만원(1년에 최대 12회) ○ 공유재산의 사용(안 제6조) ○ 보험 및 예우(안 제7조, 제8조) 5. 근거법령 ○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, 제4조 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3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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