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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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35호
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「옥천군 군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 군계획 조례 (대표 발의자 : 박한범 의원) 2. 발의의원 : 박한범 의원, 김외식 의원 3. 제안이유 〇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대를 도모 〇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. 주요골자 〇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에 관한 사항 개선(안 제7조) 〇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 정비(안 제16조제1항제2호) 〇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삭제(안 제16조의2) 〇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사항 정비(별표 24) 5. 근거법령 〇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6조 및 제14조 〇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, 제58조 〇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」 별표1의2 〇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3 〇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5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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