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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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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0-04 조회 : 138
작성자 기획감사실장
옥천군 공고 제2022-1233호

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    9월    30일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

2. 제정이유
○「청원법」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,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실질적 청원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
    
3. 주요골자
○ 훈령의 목적(안 제1조)
○ 적용범위 규정(안 제2조)
○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규정(안 제3조)
○ 청원심의회 설치(안 제4조)
○ 청원심의회의 구성,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○ 청원심의회의 개최요구 및 심의결과 통지(안 제8조부터 제9조)    
○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및 준용규정(안 제10조 및 제11조)
4. 의견제출
○ 「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」에 의견이    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 ※ 전화 : 043)730-3055,    FAX : 043)731-1984
    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○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.
○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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