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평생학습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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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2-78호
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○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. 제정이유 ○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 ○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 ○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 ○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 4. 의견제출 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(043)730-3613, FAX: (043)731-2696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5. 붙임 ○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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