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안전건설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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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239호
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07일 옥 천 군 수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어색한 문장, 띄워쓰기, 어려운 한자 및 권위적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조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,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인한 품질저하, 기술혁신 둔화 등을 방지하여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제목 정비(안 제3조) ○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 문구 삭제(안 제4조) ○ 띄워쓰기, 어려운 한자어 및 권위적 용어 등의 정비(안 제5조제2항, 안 제8조제7호,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제1항) ○ 원활한 법리해석을 위하여 어색한 문장 정비(안 제5조의2제2항 및 안 제5조의2제3항) 4. 의견제출 ○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안전건설과장, 전화: 043-730-35022, 팩스: 043-731-324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에는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 등 5. 붙임 ○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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