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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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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0-07 조회 : 161
작성자 안전건설과장
옥천군 공고 제2022-1247호

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    10월    7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조 례 명 :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    ○ 3년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본   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

3. 주요골자
    ○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조항 삭제 및 위촉 규정 신설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    ○ 회의 소집 규정 신설(안 제7조)

4. 개정근거
    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2조의2
    ○「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3조

5. 의견제출
    ○ 「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안전건설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 : 043)730-3046,    FAX : (043)731-3244
        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    ○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    ○ 의견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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