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문화관광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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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260호
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7일 옥 천 군 수 1. 조례명 ○ 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3. 주요골자 ○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제한 삭제(안 제8조) 4. 개정근거 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9조 5. 의견제출 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: (043)730-3733, FAX: (043)731-1986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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