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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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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0-07 조회 : 163
작성자 문화관광과장
옥천군 공고 제2022-1260호


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    「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    10월    7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조례명
○ 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○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골자
○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제한 삭제(안 제8조)

4. 개정근거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9조
5. 의견제출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: (043)730-3733, FAX: (043)731-1986
    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    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○ 육영수생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○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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