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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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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0-20 조회 : 243
작성자 보건소장
옥천군 공고 제2022-24호

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    

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    10월    19일
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조 례 명 :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2. 개정이유
○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혜택 대상자가 적어 사업에 대한 체감률이 낮고 대상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보험 가입을 선호하며, 10년 보장상품으로 만기 해지 후 사보험 가입 시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 조례를 폐지함

3. 주요내용
○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
○ 해당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함(부칙 제2조)

4. 근거법령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

5. 의견제출
○ 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건강관리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 : 043)730-2152,    FAX : (043)731-6344
    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임
○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부.
○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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