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보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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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24호
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. 조 례 명 :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. 개정이유 ○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혜택 대상자가 적어 사업에 대한 체감률이 낮고 대상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사보험 가입을 선호하며, 10년 보장상품으로 만기 해지 후 사보험 가입 시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 조례를 폐지함 3. 주요내용 ○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○ 해당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함(부칙 제2조) 4. 근거법령 ○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건강관리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2152, FAX : (043)731-634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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