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환경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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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312호
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「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. 조례명 :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. 제정이유 ○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 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○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신설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) ○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4조) ○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 ○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(안 제6조) ○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(안 제7조) 4. 제정근거 ○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1조 .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433, FAX : (043)731-2914 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heinkel17@korea.kr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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