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종합민원과장 |
---|---|
옥천군 공고 제2022-1340호
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28일 옥 천 군 수 1. 조례명 :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2. 폐지이유 ○ 2019년 10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리콜 청구건수가 0건으로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함 3. 주요골자 ○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 4. 폐지근거 ○「지방자치법」제28조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종합민원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자우편(E-mail): jkt1556@korea.kr 전화: (043)730-3122, FAX: (043)731-2488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