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기획감사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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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-1385호
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. 조례명 :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. 제정이유 ○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 3. 주요골자 ○ 조례의 목적,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 ○ 센터의 사업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안 제5조) ○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) ○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 ○ 행정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 4. 제정근거 ○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, 제28조 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8조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782, FAX : (043)731-1984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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