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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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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1-10 조회 : 217
작성자 기획감사실장
옥천군 공고 제2022-1392호

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    「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    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조 례 명
○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○ “전입보상금” 명칭을 “전입축하금”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 및     정의에 더욱 부합하기 위함
○ 별표 서식 정비 및 결혼정착금의 회차별 분할 신청 명시를 통하여 지원절차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상향함으로써 청년인구의 보다 더 활발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○ “전입보상금”을 “전입축하금”으로 명칭 변경(별표 1,2)
○ 결혼정착금의 회차별 신청 명시(별표 1)
○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회차별 신청 명시 및 축하금 상향
        지원 반영(별표 1)
     ‣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상향: 10만원 ⇒ 100만원
○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요건 정비 및 분할지급 명시(별표 2)
4. 개정근거
○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5. 의견제출
○「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대하여        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    의견서를    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이메일): hopeuhappy717@korea.kr
            ※ TEL: (043)730-3784, FAX: (043)731-1984
○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
        전화번호 등

6. 붙임
○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○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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