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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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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1-10 조회 : 211
작성자 기획감사실장
옥천군 공고 제2022-1393호

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    「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옥    천    군    수

1. 규 칙 명
○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○「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“전입보상금” 명칭을 “전입축하금”으로 변경하고 관내대학    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청 방법 및 신청서식을 변경하려 함

3. 주요내용
○ 개정 조례상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변경(1회차, 2회차 분할 신청)에 따른 문구 수정(안 제2조제9항제1호)
○ “전입보상금”을 “전입축하금”으로 명칭 변경(별지 제1호서식)
○ 신청 방법 변경에 따른 신청서식 변경(별지 제8호서식)
4. 의견제출
○「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    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    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이메일): hopeuhappy717@korea.kr
            ※ TEL: (043)730-3784, FAX: (043)731-1984
○ 조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
     전화번호 등

5. 붙임
○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○ 의견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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