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주민복지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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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공고 제2022–1383호
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. 조례명 :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. 개정이유 ○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옥천군 아동의 원활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. 주요골자 ○ 변경된 위임 조항 반영(안 제1조) :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→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○ 급식지원의 대상자 용어 정비(안 제2조) ○ 관련 용어 정비(안 제8조제1항제1호) 4. 개정근거 ○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5. 의견제출 ○ 「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주민복지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화 : 043)730-3634, FAX : (043)731-9966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 6. 붙임 ○ 옥천군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○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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