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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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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일 : 2022-12-09 조회 : 111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-43호

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2년 12월 9일
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
1. 조 례 명 :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대표 발의자 : 박정옥 의원)
2. 발의의원 : 박정옥 의원, 김경숙 의원
3. 제안이유
〇「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」및「지방자치법」개정(‘22.1.13 시행)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4. 주요골자
〇 정책지원관 배치부서 정비(안 제4조의2)
     - “사무과 또는 위원회”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수정
5. 근거법령
〇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
〇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6조
6. 의견제출
〇 「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 : 043)730-3934,    FAX : (043)733-9225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jy8253@korea.kr
        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7. 붙임
〇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〇 의견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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