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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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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
작성일 : 2022-12-09 조회 : 131
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
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-44호

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2년 12월 9일
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대표 발의자 : 박정옥 의원)
2. 발의의원 : 박정옥 의원, 김경숙 의원
3. 제안이유
〇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4. 주요골자
〇 의원 간담회 배석 및 발언자 정비(안 제5조)
5. 근거법령    
〇 「지방자치법」제52조
6. 의견제출
〇 「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화 : 043)730-3934,    FAX : (043)733-9225
            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jy8253@korea.kr
        가.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        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7. 붙임
〇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〇 의견서 양식 1부.
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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