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옥천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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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–47호
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. 조 례 명 :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 2. 발의의원 : 추복성 의원, 이병우 의원 3. 제안이유 〇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제정(’21.5.18.공포, ’22.5.19.시행)에 맞춰,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(’22.6.2.개정·시행)됨에 따라 〇「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 함으로써,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 도모 4. 주요골자 〇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※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상 이해충돌방지규정(7개 조항) 삭제 - 제4조,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, 제16조 삭제 〇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※ 종전 규정 제4조의4의 ‘가족 채용 제한’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‘산하기관’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안 제10조의3제3호 조항의 ‘산하기관’ 용어를 정비 ※ 종전 규정 제4조의 ‘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’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‘서면’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‘서면’ 용어 설명 규정을 안 제11조제4항으로 이동 ※ 안 제10조의3의 ‘전가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‘전가(轉嫁)’로 한자 병행 표기 〇 관련 규정 삭제 이후, 개정 전의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행위가 개정 이후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, -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행동강령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 5. 근거법령 〇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, 제10조, 제16조 6.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43-730-3946, FAX 733-9225) ※ 의견통지내용 가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기관․단체일 경우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.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서 양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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